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95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발부됐던 영장은 유
효기간이 만료돼서 반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부검의 필요성이랄지 집
행가능성 또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성일종 위원 부검이라고 하는 게 정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검 자체로서는 정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맞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인에 대해서 공권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사인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김두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현미 두 번째 하시면 3분입니다.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요, 고 백남기 농민 부검에 관련해서 영장 재
청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부검의 필요성이랄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검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를 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혹시 장관님께서 SBS 그것이 알
고 싶다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봤습니다.
◯김두관 위원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물대포
위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
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위원 원래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상식
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요, 최근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
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옛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그 사건하
고 너무나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상상력이.
경찰청장하고 행자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마 경찰에서 품신을 해야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께
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확하게 질문이……
◯김두관 위원 백남기 농민 영장청구, 부검에
관련해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
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김두관 위원 아니, 법무부는 그렇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경찰청에서 아마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경찰청장님은요?
◯경찰청장 이철성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겁
니다. 정말 역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항간의 민
심을 좀 전달하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청와대의
부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남기 농
민에 대한 부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념해 주
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는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금
의 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반영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위원님들이나 국무위원님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한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
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
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