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9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유동수 위원 유일호 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
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지금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
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
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그 비과세되는 전체 세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조세지출 추정치가 없습니다. 아직 그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일단 비과세가 되고 나서는
아마 그것을 더 이상 계산을 안 하는 것으로……
◯유동수 위원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유동수 위원 혹시 이 비과세되는 임대에 대해
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유동수 위원 지금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런 부분입니다. 전월세가 올라도 우리나라 정부
가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재산세가요?
◯유동수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월세라고
그러셨습니까?
◯유동수 위원 전세, 월세가 소형주택에서 올라
도 이게 몇 가구가 어떤 형태로 오르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원을 발굴해도
시원찮잖아요. 국가재정수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되고요.
그런데 이 소형주택 2000만 원 이하의 과세는
실제로 38% 급여소득자에 한해서는 800만 원씩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냥 비과세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통계도 안
잡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과세보다는 감면이 좋
다, 감면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가 잡힙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통계적 측면에서 잡을 수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임대료 상승분을 연 5% 상
승률 이하에 협조한 주택임대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적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지요.
그런데 비과세로 처리하면서 아무런 통계도 안
잡히고, 특히 소형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과세를 계속 고집하고 또
저는 일몰이 될 것 같은데 또 연장하고, 이게 두
려워서, 임대소득의 전가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지
는 않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비과세해 줍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2년 전
에 저희가 세법 개정을 할 때 시한을 정해 가지
고 한다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하
면 건강보험료 문제하고 아주 맞물렸습니다. 그
래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
니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거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증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법 개정안
을 그냥 비과세로 두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건보료 체계가 훨씬 더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도 같이……
◯유동수 위원 이것 지금 건보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깎아 주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세금을 비교해 보면 그것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동수 위원 1세대 2주택 이상 자에게 정부가
건보료니 소득세니 그렇게 관대할 이유가 없습니
다. 자산소득에 그렇게 관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또 건보
료 측에서는 이것이 또 너무 과하다는 그런 주장
도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진작 전체적으로 고쳤어
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건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