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73
그래서 이제는 최순실 사건은 적어도 특검으로
넘겨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기에
맡겨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한 쇄신 요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적어
도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
해서도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여러 국민들이 전화
온 것을 잠시 소개하면, ‘충격적이다’, ‘분노한다’,
‘멘붕이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
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이
고 그런 것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정
말 불안하다, 우리 좀 안 불안하게 해 줄 수 없
겠느냐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
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나 정부나 이쪽 부분에 좀
더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에 도리어 우리가 하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아주 철저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더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느……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최순실 얘기만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일이 벌어진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제대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니 오직 믿고 있는 데
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총리님 이하 정부 장관님들께서, 총리
님께서…… 총리님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또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이러이러
한 부분을 국정을 운영하고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견
을 담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문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
가 조만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
는 잘못된 일을 수습하고 진상규명하고 처리하고
또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
국이라는 국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맡
은 바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
는 그런 확실한 기반이나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강석진 위원 지난번에 결산 할 때 잠깐 질의
도 드리고 했는데요. 저희 남해에서 평안북도 초
산까지 가는 국도 3호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올해부터 착공이,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2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데,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강석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2 플러스
1로 하지 않고 4차선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총사업비가 한 4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2 플러스 1로
하다가 그 공사가 완료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4
차선으로 만든다면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겠습
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 현재 공사를 하
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는 내용을 변경을 해서 4
차로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마 금액이, 사업비
가 많이 뛰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렇게
2 플러스 1 차로로, 그리고……
◯강석진 위원 제 말씀은요, 지금 하면 제가 알
기로는 한 17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김에 4차선으로 만들
어 버리면 가령 40% 더 든다면 한 칠팔백, 800
억 정도 더 드는데, 그거 완료되고 또 일이 년,
이삼 년 있다가 다시 더 하게 될 때는 어쩌면 또
1700억~1800억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종국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상황
인데, 그것이 다시금 나중에 한다면 국가 전체적
으로 볼 때는―기간은 물론 연장이 되고 하겠지
만―더 큰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
성조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2조인가, 2항인가 어디에 보면 국토균형발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