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생각 속에서 새누
리당, 집권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요구하게 된 겁
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지
금 특검법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청하면 특검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최순실 씨가 즉각 소환되어야 됩
니다.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드
시 최순실 씨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현재로서 가장 빨리 최순실 씨
를 소환시킬 수 방법,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국외에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법적으
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황영철 위원 그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생
각해 보신 것 없으신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외의 방법은, 법적 외
의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
은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적어도 최순실 씨의 즉각적인 소
환 조사만이 이 진실 규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검찰력을 최
순실 씨의 즉각 소환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순실 씨의 즉각 소환을 위한 특
별팀들을 따로 꾸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
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환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다 검토되어서 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예기치 않은
부분의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민생과 관련된
문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들을 충실하게 못 한 것에 대
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기재부장관님, LPG배관망 사업이라는 것이 있
어요. 이 사업은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
운 지역에 LPG배관망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우리 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크거든
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모 군에서 이 구축사업이 선
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
고 있어요. 왜 안 되냐 하면 기재부가 예타를 아
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시나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배관망구축
사업.
◯황영철 위원 정말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만들
어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타, 빨리 결
론 내려 주셔야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황영철 위원 이 사업 결정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국민적 리드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
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이 안 되니까
2017년도 사업도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난처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타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청 횟수를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간 2회인데 이것을 4회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
족하다고 부처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
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예타 횟
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조속히 재조사가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하여튼 기재
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지원되도록 하겠
습니다.
◯황영철 위원 조윤선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황영철 위원 질문만 하고 답변을 따로 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동계올림픽 예산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출 감축과 IOC로
부터의 지원 그리고 각 부처의 협력사업을 개발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
고 있고 예산소위를 통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