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게 SOC입니다.
그리고 고용유발계수 들어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10억만 투자를 하면 약 10.2명의
고용을 합니다. 2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약
1조 9000억. 2000명의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
었습니다. 우리가 고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책
을 세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명
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줄었다, 1조 9000억
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 앞으로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려를 좀 해 보시겠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부로서
는 이미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지만 편성했습니
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
러 가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고용을 상당히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저희도 안타
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 쓸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
고 어쨌든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또 많은 새
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권석창 위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로가 충분히 그동안 투자가 됐다라는 부분에 저
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류비와 사람들
이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충분
한 게 아니고 예산사정상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
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바
꾸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권석창 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가 1400
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권석창 위원 약 11%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리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수지지
요. 여러 가지 시설이 더 있습니다마는 용수로도
있고 있지만 이 부분이 대폭 줄은 이유가 물론
기재부에서 삭감해서 그렇겠지만 농림부의 노력
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
게 줄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전반적인 재정 여
건이 일차적으로 요인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의 시급성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완공 위주로 하
는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면에서 조금 조
정이 되었습니다.
◯권석창 위원 기재부의 논리는 이것이 쌀 증산
과 관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쌀과 관련됐
다. 기재부장관님, 실무자의 논리들이 그거랍니
다. 쌀은 더 이상 우리가 증산할 필요가 없다 이
런 논리로 지금 말씀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생
산기반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
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보수 사업인 겁니
다. 지금 대략 저수지 3379개 중에서 50년 이상
인 부분이 69%, 2313개가 50년 이상 됐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시설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우리가 5.8이 나왔는데 6.8 정도의 강도면
크랙이 가서 무너질 수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
니다. 쌀 증산과 연결해서 논리를 가지고 깎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은 단순
한 쌀 증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진 등 안전대
책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등
급에 있어서 C등급, D등급은 쌀 증산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
습니다. 약 70%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지금 수리시설물 개보수 주기가 60년으로 돼 있
습니다. 10년이면, 어차피 10년 후면 다 개보수
해야 될 것인데 50년 이상이 이렇게 70%를 차지
하는 저수지나 이러한 용수로 등에 대해서 반드
시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답변 간단
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