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보건복지제3차(2016년10월7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0월7일(금)
장 소 식품의약품안전처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1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 2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 3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양승조 의결할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추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와
별도로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추
가 출석 요구안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화학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위
협, 의료사고 분쟁 및 병원 간 협진체계, 개별 공
장을 위한 주민 건강권 위협 문제 및 고 백남기
농민 진료 및 사망과 관련하여 10월 14일 종합감
사 시 일반증인 5인과 참고인 1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 출석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소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윤소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저는 원내 소수 정당의 일원으로
서 잘못된 국회 구조, 원내 교섭단체에 쏠리는 여
러 가지 국회 운영 부분에서 어쩌면 철저히 구조
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씩이나 참고인 채택을 요청드렸고
정중히 원내 교섭단체 간사님들께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채택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님들의 그 부
분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 왜 이렇게 채택을 하
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윤소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
니다.
김상훈 간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김상훈 위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10
월 14일 날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 두 차례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