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어떻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감
님들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 여야가 저러나라
는 의아심,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 방송을 들
으시는 시청자들께서 도대체 왜 저러나, 그냥 의
결하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또 새누리당은 전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이 상황과 관련된 우리 국회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리를 함께하신 위
원님들 또 교육감님들 또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하게 되면 요구 시점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국정감사는 14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
금부터 90일간 이 문제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
다 보면 국감이 끝난 이후에 증인 채택 문제를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또 규정 중에 이런 규정
이 있어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거치
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그러니
까 90일로 되어 있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회를 하고 이 90
일을 좀 당겨서 내일까지라도 안건조정 심의 기
간을 당길 수 있다면 정회를 하고라도 논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종환 위원 정회해요. 새누리당에서 정회를
요청하니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유성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기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어떤 협의
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둬 가지고 90일이 가
버리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증인 채택 여부
를 논의해야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회가 필요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종환 위원 10분간만 해요, 새누리당이 10분
달라니까요.
◯위원장 유성엽 안건조정위원회 문제, 안건조정
위원회에서 그 조정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특
히 이번 10월 14일 날, 13일 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기 위해서, 합의를 최대한
끌어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
◯노웅래 위원 잠깐……
◯위원장 유성엽 예, 말씀하세요.
◯노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지금 건과는 좀 다른 건데요. 아까 위원장도
얘기하셨고 이장우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태풍 피해로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가 상당히 있고 학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보셔서 복구가 정 필요하다 그런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종환 위원 위원님, 간사단한테 위임해 주세
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간사단과 위원장
께 위임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그 두 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
니까?
◯도종환 위원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
다.
그러면 10분 정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
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 우리 위원회 상태가 국정감사는 중지된
상태고 또 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매듭짓
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계
속에 앞서서 아까 정회된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까지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들을
제대로 채택하지를 못해서 오늘 회의까지도 미뤄
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이후에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