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33
여당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고……
◯오영훈 위원 아까 곽상도 위원님의 발언에 대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이따 기회를 드릴 테
니까요.
그래서 6시 20분까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
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자, 이동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이동섭 위원 예.
저는 여야 위원들께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놔두고 국기원 원장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얘
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이라는 곳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하나님
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입니다, 태권도가. 그리고 세계 210개국에 나가서
1억 명의 태권도 수련인이 있습니다, 수련하는
사람이. 1억입니다, 1억. 이 무한한 자산.
그리고 2020년에는 일본의 가라테가 정식 종목
으로 선택이 됐어요. 가라테하고 태권도하고는
아주 유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가라테를 계속 정식 종목으
로 유지시키고 태권도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모든
경제력과 모든 인력을 총 투입해 가지고 일본의
도쿄에서 가라테 경기를 하고 태권도 경기는 외
곽으로 밀린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
니다, 태권도 국기원이.
국기원을 만들 때 창설 총재이신 김운용 IOC
부위원장께서 상당히 잘했어요. 세계 스포츠화를
시켜서 210개국에 우리가 지부를 둔 엄청난 조직
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자격 국기
원 원장이 와서 완전히 이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현득 원장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전혀 태
권도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권
도 5단인데 그 5단을 군에 있을 때 땄다 그래요.
여기서 군대 갔다 와 보셨지만 태권도 군에서 딴
사람은 거진 다, 저는 인정 안 해요. 그것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같이 정통으로 운동하면.
그래서 국기원 오현득 원장을 증인으로 꼭 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 총장이 돼 가지고 석사․박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듯이 국기원 원장은 태권도 공
인 9단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운용 총재처럼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
정받고 누구라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든 사람들
한테 존경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현득 원장
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취임했냐면 이사가 25명인데 일부러 12
명만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2명 안 나오고 10
명에서 뽑은 거예요, 이사장이 그만두기 15일 전
에. 이것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또 국기원 정관에 보면 중임만 하고
3선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현득 원장은 우리 여야가 이견
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빨리 채택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 어느 분이 발언하시겠습
니까?
오영훈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해
주시고 다음 김민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참 저는 당혹스럽고 오늘 이 자리가 증인채택
이 전혀 진전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토론 과정에서 교문위원회 새
누리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그 이후
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애써 감추려 하는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8월 16일 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
두 재단의 설립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새누리당 위원님들 회의 참석해서 다 보셨지 않
았습니까, 16일 날 회의? 그리고 8월 31일 날 청
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재단설립
과정에 대해서 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국
정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과정에서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엊그제 또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 관련 기관 국정감사 하면서 차은택
감독을 감독으로 공식 임명을 한 건지 아닌지도
해당 기관장이 모릅니다.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
까? 관련 장관이나 관련 공기업 기관장이 증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