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23
◯위원장 유성엽 잠깐,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도……
◯도종환 위원 가능하면 간사들이 할게요.
◯위원장 유성엽 여당으로서도 토론을 하는……
◯염동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12시까지 하고요. 교육감 국감은 따
로 날을 하루 잡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대체토론
시간 오늘 7시간, 8시간 다 쓰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각 당들의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각 당 간사님들께서
전반적인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지금 현재가 4시 50분입니다. 4시 50분이기 때
문에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세 분, 최순실 씨, 오현득 국기원 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정신청절차를 했던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다가 회
의가 정회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야 간사님들
합의에 의해서 총량제로 대체토론을 진행하자 이
렇게 아마 합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은 좀 부
족하지 않나요, 40분, 40분 이것이?
◯염동열 위원 아니, 일단 합의도 했잖아요, 시
간까지 6시 20분까지 하기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계속 지연시켜.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염동열 위원 안 부족하다고 다 협의를 했다니
까요.
◯위원장 유성엽 괜찮겠어요?
송기석 간사.
◯송기석 위원 예, 일단 시작하시지요.
◯노웅래 위원 존중하시는 거니까 부족할 것 같
으면 시간을 좀 늘려 주시면 되는 거지요. 존중
하는 거지. 그건 합의가 아니고 협의한 거예요.
◯위원장 유성엽 우선 상정을 하고 난 이후에
대체토론 시간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됩니
다.
◯안민석 위원 아까 40분은 간사 간에 논의한
사항이지 합의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이 대체토론이라고 하고
하셨어요.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유성엽 그러니까 또 의결을 해야 될
증인들이 열다섯 분이나 지금 남아 있기 때문
에……
◯염동열 위원 시간을 무제한 드릴 테니까 교육
감들 나가시라 그러고 하시자고요. 그러면 되잖
아. 오늘 무제한 드릴게, 12시까지. 차수 변경까
지 할게. 그리고 오늘 못 하신 분들 다음에 날
잡아서 하자고.
◯안민석 위원 교육감님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을 지켜보셔야지.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염동열 위원 그건 정말 대놓고 하는 억지
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시작하기 전이니까.
◯안민석 위원 교육감들 가시면 어디가 있어,
심심하신데?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합의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예, 아까 세 분 의결은, 지금
조정신청절차를 새누리당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
는 나머지 15명은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3.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4.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5.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6.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7.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8.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9.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0.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1.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2.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3.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4.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