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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4차(2016년9월27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9월27일(화)

장    소    국회세종청사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유성엽․황주홍․장병완․김종회․김광수․신용현윤영일․채이배․최경환(국)․손금주․이
상돈․이용호․박주현․박준영․박주선․주승용․김중로․이동섭․김수민․정인화․박지원․오제
세․최도자․김관영․박선숙  의원  발의) ····································································································· 1

1.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6

(09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농해수위
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사전에  공지하였으나 
사정상  오후에  관련  회의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
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장병

완․김종회․김광수․신용현윤영일․채이
배․최경환(국)․손금주․이상돈․이용호․
박주현․박준영․박주선․주승용․김중로․
이동섭․김수민․정인화․박지원․오제세․
최도자․김관영․박선숙  의원  발의)

(09시45분)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에  대해  어제  오전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등  9인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습니
다.  아직  상정되고  심의되기도  전인  법안에  대해
서  이렇게  사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
는  행위는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러
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에  야당이  제기했던  긴급  현안조정  요청이  5
건  있었습니다.  19대  4년  동안  야당은  5건의  현
안  조정  신청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와서  불과  3개월  만에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만  3번의  안건조
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현안  조정  신청을  했
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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