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4차(2016년9월27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9월27일(화)
장 소 국회세종청사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유성엽․황주홍․장병완․김종회․김광수․신용현윤영일․채이배․최경환(국)․손금주․이
상돈․이용호․박주현․박준영․박주선․주승용․김중로․이동섭․김수민․정인화․박지원․오제
세․최도자․김관영․박선숙 의원 발의) ····································································································· 1
1.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6
(09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농해수위
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사전에 공지하였으나
사정상 오후에 관련 회의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
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장병
완․김종회․김광수․신용현윤영일․채이
배․최경환(국)․손금주․이상돈․이용호․
박주현․박준영․박주선․주승용․김중로․
이동섭․김수민․정인화․박지원․오제세․
최도자․김관영․박선숙 의원 발의)
(09시45분)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에 대해 어제 오전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등 9인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습니
다. 아직 상정되고 심의되기도 전인 법안에 대해
서 이렇게 사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
는 행위는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러
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에 야당이 제기했던 긴급 현안조정 요청이 5
건 있었습니다. 19대 4년 동안 야당은 5건의 현
안 조정 신청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와서 불과 3개월 만에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만 3번의 안건조
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현안 조정 신청을 했
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