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보건복지제1차(2016년9월6일) 3
조 위원장님께서도 법안심의 때문에 굉장히 고민
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뵙고 정중
하게 정기국회 때 법안심의 일자를 하루 이틀 더
늘리더라도 어쨌든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법안처
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우리 국회 상임위 중에 법안회부 건수만
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중간 정도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자위 등등 이백오륙십 건이 넘
게 회부된 상임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동일 법안이 많이 발의
가 되면 가능하면 법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동
일 법률 내의 병합심리 필요성도 있고 또 개중에
는 단순한 자구수정 정도만 요구하는 법안도 상
당수가 있어서 정기국회 때 차질 없이 인재근 간
사님, 김광수 간사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인재근 위원님, 주실 말씀……
◯인재근 위원 이하동문.
◯위원장 양승조 이하동문요?
김광수 간사님도 이하동문이십니까?
◯김광수 위원 저도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
요.
김상훈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
로 우리 국회가 개원된 지 6월, 7월, 8월이 갔거
든요. 만약에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에 법안심사
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4개월 정도가 경과되는데,
간사님들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국민에 대
한 우리 본연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
다.
더 이상 주실 말씀 없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