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보건복지제1차(2016년9월6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9월6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1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2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2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의 건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합의
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
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20일의 기간 중 자료 정리 기간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12일간 감사와 시찰을 하는 일정을 마
련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
회, 대한결핵협회 등 2개 기관을 합하여 총 32개
기관입니다. 이 중 27개 기관은 직접 감사 기관
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서면 감사 기관으로 선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보건복지위 위원 전원의 단일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현장과 국
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도
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감
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정감사 결과보
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위
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되는 국정감사계획서(안)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국회운영
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나 국정
감사 대상 기관, 일시, 장소 등 세부적인 국감 일
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