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9
38쪽,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입
니다.
지방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자료와 체납
자 금융거래정보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 징수를
효율화하고 장기화․관행화된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해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은 그간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성과입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43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은 행정사법 등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자
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
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시간
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님들 협의한
대로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누
리당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노고에 고생이 많
으십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제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요새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자체가
지방재정 격차가 커지고 또 재정 배분에 불합리
한 제도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재정 제
도 개선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잘 실행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수가 감소하
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런 부분
에서는 전국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그런 대의를 잘 설득을 하셔서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개편 필요성 여기에서 보더라도 중
앙․지방재정 조정 및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었지만 아직도 지자체 간 빈부
격차는 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124개 지자체, 약 51%인데요, 이 부분은 지방세
로 직원 인건비도 아직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실
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서 써야 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인구 50%,
징수 실적이 30%, 또 재정력 20%로 지자체 재정
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모 시장님께서
단식도 하시고 또 불교부단체에 혜택이 집중이
되는 그런,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
정 제도 개선 대책을 한다 하는데 지방재정 격차
를 줄이겠다는 이번 개선안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일부 이런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큰 만
큼 개선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충
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는 데 대한 비
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지난 4월 22일 날
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5월 23일 날
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충분
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
방재정전략회의 이후에도 계속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각 시에 대한 시장님들과 또 의
회 의장 또 그 외 각 실무자들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설명과 대화의 노력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필요한 의견 수렴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어쨌든 단식은 지금 다행스럽게
그만 멈추었지만 제가 보니까 성남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의 불교부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
입니다.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가 없어지면 재
정 파탄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
까 수치상으로 전체 예산의 5% 정도 감소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