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5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화성은 더민주당입니
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4 대 2네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4 대 2지만 그 지역구
의원들 보시게 되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
다.
◯박성중 위원 예,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쟁점이 과하게 붙는 이유는 어떤 당의 입
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
은 전체적인 맥락은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기준재정수입액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정확히 말하면 그
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기준재정수요액을 넘는 단체들입
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자기 기본 수입이 일반적
인 기본 수요액을 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
도, 100%가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다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런 단체에 이렇게 또다시 90%
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는 우리 행자부가 추진하는 것이 100% 맞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추진했던 사람으
로서 직접 하루아침에 300억 정도가 세액 손실이
생겼던 자치단체장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는 교부를 60%, 55%,
50% 3년에 걸쳐서 축차적으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관련 경우도 한꺼번에 90%를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 하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90%, 80%, 70%, 어느 적정 수준
으로 한다든지 폐지 단계를 줘서 폐해를 좀 줄여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하고 6개 시 간에
도 서로 의견이 교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만 마무리 안 된 것만 알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큰 틀에서는 저희도
재정 충격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
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柳在仲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지방소비세 그것 맺음말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2009년도 지방소비세 도입
때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잖아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추가 5% 해
서 총 10%를 전환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환하기로 추진한다
고 했지요.
◯김영호 위원 예,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2013년도에 6%를
추가로 확대하면 지방소비세율이 총 16%가 돼야
되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니, 11% 되어야 되
지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지방소
비세가 11%인데 6%를 자꾸,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중복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6%를 얘기
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지요, 그
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현재 11%입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그것 중복이라는 것을 강조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3.0은 사실 제
가 큰 관심은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듣고 식사하면서 모바일로 한번 찾아봤어
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것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