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된다고요. 그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민들의 불
편사항을 크게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적으로 공감하
고요.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백재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원천적으로 문제를 소위 지
방세에서 거두어들인, 이미 제도적으로 취득세라
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이런 세목
에서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광역에 맡겨야 된다고 봐
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행자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중앙에서 걷은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틀은 또 모르겠어요. 이미 국세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내려 주는 돈 같으면 우리 교부세처럼 행
자부가 간섭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고 이
렇게 이렇게 배분하라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미 세목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나 레저
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세목들, 이미 도세에서 광
역세로서 확정돼 있는 세수들 이것 광역에서 어
떻게 나누든 간에 그것은 그 책임하에 하게끔 만
드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 아닐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옳습니다. 전적으
로 공감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간섭을 지금 하
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번 제도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목을 빼고
정부가 그래서 국세에서 일부 떼어 주는 것만으
로 제도를 만들고 간섭을 해야지 그게 지방자치
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것 하는 것은……
◯백재현 위원 그래야 자주세원을 스스로가 만
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이번에 법인분에 대한 지방소득
세……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인지방소득세요?
◯백재현 위원 예,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부
분들도 5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전혀 아직……
◯백재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
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백재현 위원 그게 50% 근거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근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는가 하면 그것은……
◯백재현 위원 국가 대 지방 50 대 50 이렇게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법인지방소
득세는 시․군세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세인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시․군세의 일부
를……
◯백재현 위원 자,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
세로 쓰고 있는 기초세 아닙니까? 기초세목 아니
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기초세목입니다.
◯백재현 위원 기초세목에서 50%를 떼어갈 이
유가 뭐 있냐고요? 왜 떼어 가려고 그래요? 편중
돼서 그렇다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떼어 가는 게 아니고
요. 그것을 이제……
◯백재현 위원 떼었다가 나누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개념인데 그
것은 뭔가 하면 시군구 간에 재정격차가 워낙 심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재정 격차가 심하다라
는 게 그 5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
어보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50%를 저희가 명시하
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
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재현 위원 아니, 이것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