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단이 하는 일과 공무원들
이 하는 일.
과가 2개가 생겼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봉 예,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강제동원 피해 저번 먼젓번
위원회에서 받던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지
금 안 받지요? 강제동원피해자라고 우리 국민들
이 신청하는 것을 지금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봉 접
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실제는 피해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봉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게 문제예요. 아직도 많이 남
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야 할 일 중에 일정부
분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는 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해
야 된다, 재단이 할 일이 있고 공조직이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재단 설
립의 순의나 이런 것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
졌습니다만 기왕에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과거
에 위원회가 하던 것 이상으로 대외적인 협력이
나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데 협조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유해봉환도 있고, 당장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
리 행정자치부 관련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연계라
든가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봉 예.
◯이명수 위원 오늘은 처음 뵀으니까 총론적인
말씀만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
제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과거 위원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시갑입니
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
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87년 체제 개헌 헌법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된다
면 그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
니까?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이 지금보다 더……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미 단체장을
뽑은 지도 20년이 지났고 의회가 생긴 지도 25년
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만약
에……
헌법 건의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
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이라든가 이쪽에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해서……
◯백재현 위원 작년에 시장․군수․구청장회의
또는 6개 지사회에서 분권과 관련된 것을 헌법에
넣자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
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행자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
이 아니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적 공
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헌법체계는 지방자치와 분
권과 관련된 것이 미흡하다는 데 대해 동의하시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보완할 필요가……
◯백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 시행을
한 20년 넘게 해 본 경험을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발전체제는 그 당시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95년에
시행했기
때문
에……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여기서 내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