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는 그거보다는 좀 작았을 거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34조 정도 됐습니
다.
◯유민봉 위원 말하자면 경기도 내에서 이런 배
분 규정을 특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
로 경기도 25개 시군에, 말하자면 6개 불교부단
체에 90%를 우선 배분하고 거기에서 부족된, 다
른 25개 시군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통교부
세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것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 보전해 주는 금액만큼 전국에
다른 도와 시군에 감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한 2000억 좀 넘
는 돈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코 경기도
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지금 전국
적으로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지금 오히려 더 훼
손하는 그런 조례를 경기도가 만든 것 아니겠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경기도 조례에 따
른 반사적 효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유민봉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재정법 제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국
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
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가 상
위법에 위반한 것으로 저한테는 보여지는데 장관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지방재정법 3
조의 정신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저희는 합니
다마는 그게 위반인지 위법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경기도
가 경기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시뮬레
이션을 했고 그 결과 6개 불교부단체에 90%를
우선배정 한다 이렇게 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
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회의록에 나와 있
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데 다른 도와 시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국가 전체를
국정 운영하는 행정자치부로서는 이런 1개 지방
자치단체의 어떤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이 다른
타 시․군․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방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2015년에 다른 전국의 많은 시
군이 자기에게 좀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결국은 박탈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자치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갈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행정자치부
도, 이게 2014년 조례를 만들 때 이 시뮬레이션
을 해서 이게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시군이 아니라 전국 타 도․
시․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그때 이게 좀
점검이 되었더라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6개 불교부단체가 기존에 지출하던
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
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6
개 불교부단체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
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
분을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그렇지만 지금 시점
에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쪽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행정
자치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적으로 공감하
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1
차 이해관계자는 6개 시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도 나머지 25개 경기도 시군도 바로 이해관계단
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226개 시․
군․구 모두가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시․군․구의 이해를, 조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
하고 있고요.
다만 하는 과정에서 그 지자체에 대한 충격이
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예측 가능성 이
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장관님, 일단……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은평구갑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