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11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강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교부금 관련한 개편 문제 때문에 경기도
의 6개 자치단체가 사실 몸살을 앓고 있고요. 말
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6개 지방자치단체와 나머
지 220개 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인 조정과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언론에 나오듯이 그런 상
황이 전개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논의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 관련해서 지방재
정법 개정안, 여러 가지 지방세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일곱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안으로 올
라와서 오늘도 보고됐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교부금 배분의 문제를 다시 0으
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
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안행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
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장관께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
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
에 의하면 6개 불교부단체와의 협의는 공식적으
로 진행한 것은 예산과장 6명 모아서 협의했던
것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이 들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면, 경기도에
만 있는 문제입니다. 6개 자치단체.
그래서 2013년부터 2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습
니다. 6개 단체가 돈이 좀 들어오니까 그 지방재
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행정자치부와 같이
협의해서 2년간 31개 자치단체가 사실 몸살을 앓
으면서 결정했던 것이 시행된 게 작년 2015년입
니다. 그리고 올해가 2년 차고.
작년 시행에 대한 결산조차 보고되지 않았는데
올해 4월 22일에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이 법적안정성 그리고 예측가능성 전체를 지금
해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일
이년, 이삼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서 5회계연도 이상 기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을 세워서 그에 준해서 재정을 하고 그것을 행정
자치부에 보고하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
요. 그러면 이것 예고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10% 이상의 예산을 걷어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스톱되고 이것이 결론은 갈등으로 전화되고 나타
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11일간 단식도 했고 또 2
만 명이 광화문 앞에 모여서 개정을 요청을 했고
277만 명이 서명서를 냈습니다. 관련한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지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시행령으
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20년간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95년에 65%
였던 재정자립도가 현재 45%, 오늘 보고에 의하
면 50% 정도 됩니다. 그만큼 20년간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위임사무들이 많아지면서 분모가 커졌
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수입
이라든지 세원 외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립
도가 아주 낮아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시를
뺀 전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0%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내 재정자주도를
보면, 그런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행자부에서 그
동안 보통교부세로 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
서 수원도 보면 전체 자주도는 63%, 안양시
61%, 포천시 64%, 양평군 6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많은 자치단체는 보통교
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33조 원을
가지고 전국의 220개 자치단체에 부족한 세원을
보충해 주고 나머지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
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이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의 이유를 급하
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
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행자부에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