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우선 금방 나눠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직역연금 이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는 적용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이든 누구든 선정 기준의 이하이기만 하면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문제라든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일단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는 아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견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다시 과거처럼 선정 기준의 이하이면 포함해서 기초연금 드린다 하는 내용은 당연히 타당하고, 저희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 한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직역연금 연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특히 공무원연금은 잘 아시는 바대로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한테 유리하게 선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은 그런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이번 4차 재정계산에 의해서 제도발전위원회가 곧 12월 달부터 발족됩니다마는 내년 7,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틀 내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법안 처리에서는 보류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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